형제간에 증여세없이 증여할수있는 금액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최대금액을 오버한다면
증여세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간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가액(증여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재산을 증여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함으로 증여재산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을 받는 형제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증여세율 10~50%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