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지듭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는 데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