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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칠면조144
침착한칠면조14422.07.29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는데...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가끔 알바를 합니다.

알바는 3.3%를 공제하고 주셨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은 30만원이하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는거루 알고 있는데...시간이 지나면 잊을수 있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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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지듭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는 데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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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것 외에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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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단순경비율+근로소득_모두채움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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