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 개정은 정부나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하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개정 법률안을 심의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됩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은 이와 같은 여러 단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통상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