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비용을 왜 세금으로 대체하나요?
안녕하세요.우리나라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왓는데 궁금한건 선거에나와서 쓰는비용을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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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돌덩어리1599입니다.
일단 법전에 적혀 있는 목적은 선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게 한다(헌법 제166조)구요
이런 사상은 가난한 이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단 뜻을 사진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 페리클레스 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90년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려 표를 사던 금권선거를 막기위해 세워진 법의 일부지요
그리고
그냥 주는게 아니라 득표율이 15% 이상으로 지지율이 높을때 선거비용 전액을 보존해주고
득표율 10%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50%만, 10% 미만이거나 사퇴하면 경우 아무것도 못받구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어겨 당선무효형을 당하면 받은거 몰수 당합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자 1명있으면 100%, 낙선시 0%)
또한 모든 선거는 각각 규모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이 있으며
후보자들은 기탁금 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후보 등록요금을 "일시불"로 선거비용과는 따로 내야합니다
뭐, 기탁금도 선거비용이랑 같은 규칙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