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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측에서 과실인정 못한다는데 동승자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저번주 토요일에 T자인 도로에서 모닝 (친구가 운전자, 저는 동승자)은 직진차선이였고 벤츠(상대방)은 좌측에서 나오다가 모닝의 오른쪽을 박았습니다. 제 친구는 운전해야하니까 핸드폰을 안만졌는데 상대측에선 운전자가 핸드폰을 만지면서 운전을 했다고 과실을 인정 못한다고 하네요... 아 물론 과실은 6:4로 모닝이 4입니다. 상대측에서 과실을 인정 못한다고 하면 동승자인 저에게 합의금이나 진료비 등등 이런건 못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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