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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콜리255
너그러운콜리25523.11.03

교통사고 후 상대측에서 과실인정 못한다는데 동승자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저번주 토요일에 T자인 도로에서 모닝 (친구가 운전자, 저는 동승자)은 직진차선이였고 벤츠(상대방)은 좌측에서 나오다가 모닝의 오른쪽을 박았습니다. 제 친구는 운전해야하니까 핸드폰을 안만졌는데 상대측에선 운전자가 핸드폰을 만지면서 운전을 했다고 과실을 인정 못한다고 하네요... 아 물론 과실은 6:4로 모닝이 4입니다. 상대측에서 과실을 인정 못한다고 하면 동승자인 저에게 합의금이나 진료비 등등 이런건 못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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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가 가해자 이므로, 동승자인 본인은 상대보험사에서 모든 보상을 받고,

    보상 부분의 4할을 피해자 보험사로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동승자는 과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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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그 비율만큼 병원비나 합의금을 물어주어야합니다. 과실이 높을 수록 더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니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을 정할땐 트러블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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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인 경우에 쌍방 과실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어느 한 보험회사에서 일단 보상을 받을 후에 보험사끼리 과실이 확정되면

    정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인정안하면 질문자님이 탑승한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먼저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느 쪽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느냐의 문제이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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