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 토요일에 T자인 도로에서 모닝 (친구가 운전자, 저는 동승자)은 직진차선이였고 벤츠(상대방)은 좌측에서 나오다가 모닝의 오른쪽을 박았습니다. 제 친구는 운전해야하니까 핸드폰을 안만졌는데 상대측에선 운전자가 핸드폰을 만지면서 운전을 했다고 과실을 인정 못한다고 하네요... 아 물론 과실은 6:4로 모닝이 4입니다. 상대측에서 과실을 인정 못한다고 하면 동승자인 저에게 합의금이나 진료비 등등 이런건 못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가 가해자 이므로, 동승자인 본인은 상대보험사에서 모든 보상을 받고,
보상 부분의 4할을 피해자 보험사로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동승자는 과실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그 비율만큼 병원비나 합의금을 물어주어야합니다. 과실이 높을 수록 더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니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을 정할땐 트러블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인 경우에 쌍방 과실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어느 한 보험회사에서 일단 보상을 받을 후에 보험사끼리 과실이 확정되면
정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인정안하면 질문자님이 탑승한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먼저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느 쪽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느냐의 문제이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