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에서 면세 품목으로 지정한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제도인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품목을 면세로 지정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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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지정 면세 품목으로는 미가공식료품 (식용 농•축•수•임산물 포함) 및 국내에서 생산된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단, 외국산은 과세대상), 수돗물(단, 전기는 과세대상),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여객운송용역 (지하철•시내버스•시외 일반 고속버스 등),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단, 사업용 건물과 부수되는 토지 임대용역은 과세대상)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생필품, 의 료, 교육 시스템 서비스 등을 면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서민 부담 완화와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