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짙푸른보석새237
짙푸른보석새237

대학생 시상금 원천징수 세금 돌려받는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학교 재학생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후 우수자를 선발해 원천징수 후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세금이 적지않아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돌려받을수 있나요?

돌려받는다면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모전 등의 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된 이후의 금액이 지급되며, 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므로 신고되는 종합소득세율이 6% 또는 15% 구간이내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별도 소득이 없다면 충분히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