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시상금 원천징수 세금 돌려받는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학교 재학생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후 우수자를 선발해 원천징수 후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세금이 적지않아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돌려받을수 있나요?
돌려받는다면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모전 등의 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된 이후의 금액이 지급되며, 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므로 신고되는 종합소득세율이 6% 또는 15% 구간이내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별도 소득이 없다면 충분히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