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캡스톤 경진대회 세금에 관련 해서 세금이 몇퍼인가요?
제가 대학교에서 주최한 캡스톤 경진대회에 나가게 되어, 상을 탔습니다. 물론 상금도 있었습니다.
상금을 가져가려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공지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예시를 들면 (100만원은 안 넘어갑니다) 5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되어, 22퍼 세금 공제를 위해서, 11만원을 현금으로 내야한다고 공지 받았고, 상금은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구글에 쳐보았을 때, (짧은 지식입니다)
80퍼 제외하고 20퍼 안에서 22퍼를 떼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럼 11만원을 현금으로 내야할게 아닌, 더 적은 금액을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짧은 지식으로 구글에 나온 내용만 숙지한 상태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님께 여쭤보았고, 소득세법 제 21조 와 129조에 의거하여 기타소득, 지방세 포함 22퍼 세율로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상금으로 지급되는 문화상품권 경우 기타소득에 포함되고, 해당 22퍼 세율은 필요경비없는 소득에 원천징수 신고가 들어가야한다.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세율에 22퍼의 제세공과금 납부가 필요로 한다고 대답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는 생각이 틀렸다면, 인생에 있어 또 다른 배움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고, 질문자님이 맞는 것입니다.
문화상품권으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다수가 참가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의 경우, 필요경비는 80%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총 지급금액 기준으로 4.4%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을 담당자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품의 경우에는 경품금액의 22%를 기타소득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수상하여 받는 상금의 경우에는 4.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