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대찬나방133
대찬나방133
23.11.16

중고거래에서 가품인 줄 모르고 거래했습니다.

1. 제가 판매자인 상황이고, 진/가품 여부를 기재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물 받은 제품임을 명시했고, 박스 등의 제품 사진을 전부 올렸구요. 또 해당 사안을 고려하여 제품의 중고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2. 구매자는 제품의 구성품 및 사진을 전부 확인했으며, 제가 구매자에게 더 필요한 자료나 사진이 있냐고 물어보았으나 구매자는 괜찮다며 구매하였습니다.


3. 구매자에게는 언박싱 영상이나 자료가 없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후에 고이비토 명품감정원에서 가품이라고 소견을 받았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4. 저는 감정을 받은 제품이 제가 보낸 제품인지도 알 수 없고, 정가품 명시도 해놓지 않은 상태였으니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또 사설 감정원에서 받은 소견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제가 보낸 제품을 감정한 것이 확실치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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