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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나방133
대찬나방13323.11.16

중고거래에서 가품인 줄 모르고 거래했습니다.

1. 제가 판매자인 상황이고, 진/가품 여부를 기재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물 받은 제품임을 명시했고, 박스 등의 제품 사진을 전부 올렸구요. 또 해당 사안을 고려하여 제품의 중고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2. 구매자는 제품의 구성품 및 사진을 전부 확인했으며, 제가 구매자에게 더 필요한 자료나 사진이 있냐고 물어보았으나 구매자는 괜찮다며 구매하였습니다.


3. 구매자에게는 언박싱 영상이나 자료가 없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후에 고이비토 명품감정원에서 가품이라고 소견을 받았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4. 저는 감정을 받은 제품이 제가 보낸 제품인지도 알 수 없고, 정가품 명시도 해놓지 않은 상태였으니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또 사설 감정원에서 받은 소견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제가 보낸 제품을 감정한 것이 확실치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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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발송한 제품에 대해 감정이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 조차 불문명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응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한 그 일방적 주장만 믿고 대응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사설 감정원의 소견서가 법적으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조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선물 받은 상황에서 진품, 가품을 기재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현재 가품,진품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과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선물해주신 분께 진품 여부 등 확인하여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합니다.


    만약 진품을 선물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가품으로 바꿔치기 한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가품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진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질문자님이 중고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렸다고 기재하셨는바, 해당 중고시세가 정품의 중고시세를 말하는 것이라면), 가품이라는 점은 물품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설 감정원에서 받은 소견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소송절차에서 이에 대한 신빙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을 통해 재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