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으로 모르는사람한태 증인채택돼었는대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는 부동산 밑 직원한태 사기당해 사기당한돈을받았습니다만 고소인측은 직원이 사망하여(자살) 로인해 부동산업자가 사기다 해서 소송중인거같습니다만 3년전 전화와서 몇몇캐묻더니 나중엔 협박을하여 연락안받지않았습니다 그때녹취한근거로 증인신청을하였으며 심문내용을 빼곡히 적어놧더군요
저는 중간에 자살한사람도있고 더욱이 고소인측에서 증인신청을 맘대로한것에 대해 증언을하고싶지않습니다
제가 판매자영업을하는대 코로나로 인해 직원을정리하여 1인자영업하는대 불참석사유가되는지가궁금하고 이후 어떤식으로 증인거부를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제3자로서 고소인은 본적도없고 부동산업자는 저희한태 사기친 직원과 계약서쓸때 1번본게 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