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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참밀드리188
박식한참밀드리18821.06.13

민사소송으로 모르는사람한태 증인채택돼었는대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는 부동산 밑 직원한태 사기당해 사기당한돈을받았습니다만 고소인측은 직원이 사망하여(자살) 로인해 부동산업자가 사기다 해서 소송중인거같습니다만 3년전 전화와서 몇몇캐묻더니 나중엔 협박을하여 연락안받지않았습니다 그때녹취한근거로 증인신청을하였으며 심문내용을 빼곡히 적어놧더군요

저는 중간에 자살한사람도있고 더욱이 고소인측에서 증인신청을 맘대로한것에 대해 증언을하고싶지않습니다

제가 판매자영업을하는대 코로나로 인해 직원을정리하여 1인자영업하는대 불참석사유가되는지가궁금하고 이후 어떤식으로 증인거부를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제3자로서 고소인은 본적도없고 부동산업자는 저희한태 사기친 직원과 계약서쓸때 1번본게 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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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1인 자영업을 한다는 사유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증인출석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채택된 것이니, 출석하여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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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으로 채택이 된 것으로 보여 증언이 어렵다는 사유를 적어 재판부에 제출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재판부가 보고 판단할 문제여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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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으로 부터 증인 출석을 받은 경우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시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출석서를 받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기일 변경 등의 요청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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