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1인 자영업을 한다는 사유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증인출석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채택된 것이니, 출석하여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