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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밀잠자리36
유쾌한밀잠자리3621.05.13

소액채당금 초과금에 대한 민사소송건에 대해

회사 폐업으로 월급과 퇴지금 미지급으로 노무사 선임하여 소액채당금 신청하여 지급받고 초과금에 대해 민사소송진행 했습니다 직원이 많아 대표한명 지정하여 위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회사대표가 지급할 돈이 없다며 징역형을 받는다 하고 시간이 흘러 3년이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건번호 등이 기억이 나지않아 대법원 내사건검색이 안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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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건번호 등이 기억이 나지않아 대법원 내사건검색이

    안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시 진행했던 법원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 폐업으로 월급과 퇴지금 미지급으로 노무사 선임하여 소액채당금 신청하여 지급받고 초과금에 대해 민사소송진행 했습니다 직원이 많아 대표한명 지정하여 위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회사대표가 지급할 돈이 없다며 징역형을 받는다 하고 시간이 흘러 3년이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건번호 등이 기억이 나지않아 대법원 내사건검색이 안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 대법원사이트에서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전화하시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대법워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면 내 사건 검색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자소송 사이트에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대법원 사이트로 가셔서 공인인증서로 검색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당사자, 사건번호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검색탭을 선택하셔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지난경우는 청구 받을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가 기억나지 않는경우라면 법원에 전화를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건번호 등이 기억이 나지않아 대법원 내사건검색이 안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1. 네. 당시 노무사에게 연락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당시 근로자대표가 사건번호 등을 알것이니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