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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친칠라136
올해 1-4월까지 일하고 재취업을 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요구시 올해꺼를 내는건가요? 제출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홈택스에는 작년껏만 보여서 올해껄 전회사에 요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올해껄 뽑을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직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한다면 올해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 초가 제출기한이므로 올해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4월 전후에 조회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 전까지는 직전 근무지에 직접 요청하셔서 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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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분을 제출하는 것이며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내년에 조회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