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열람 또는 발급은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필요로 하는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여러 회사에서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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