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게임에서 창작된 2차 창작물 과연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요즘 팬창작시대나 AI관련 창작물혹은 2차 창작물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다만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싸우는 분들도 많다보니 직접 물어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마비노기,로스트아크,메이플스토리2(섭종했지만..)
게임내 음악을 구현할수있고 그 음악을 게임내 직접 구현하기 위해 프로그래밍및 제작을 하였을때
그 제작자는 그 음악에 대한 저작권 문제나
악보를 내가 직접 제작하였으니 소유권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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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주 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게임에서 만들어낸 음악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명확한 법률적인것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권을 주장하는것이 조금 어려운것이 있는것 같습니다.
정 태클이 많이 들어 오면 음원을 가지고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해보시는것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