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받았는데 등기 시 취득세가 일반 일 때와 임대사업자를 낸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다른가요?
또한 임대 중 매매가 가능한가요?
임대사업자를 장기로 낸 상태입니다.
임대신고를 시청에 꼭 해야 하나요?
다음 임대 시 세를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때는 얼마나 인상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