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임대시 일반 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취득세율은 4.6%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시,군,구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취득세는 1.1% 적용되며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세가 2백만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 면제되며,
2백만원 초과시 85%감면 됩니다.
임대기간은 4년 이내이며 그 기간동안 매매는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