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3채를 장기 임대사업하고 있는데 추가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장기임대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는 몇%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주거용이나 업무용이나 4.6%을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을 취득당시에는 항상 주택외 건물로 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득후에.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로 보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4.6% 로 임대 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를 분양받을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면제를 해줍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고 장기임대용으로써 구매를 하시는 거라면 신규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는 200만원이하 감면될것으로 보이며, 200만원 초과시 85%감면 세재혜택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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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단일세율 4.6% 입니다.
주택 유무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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