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단독 주택 앞에 상가가 있는데 금연구역입니다.
그런데 상가분들이 자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세요.
개인적으로 종이에 담패 피지 말라고 붙여놓기도 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네요.
구청 같은데에 문의 넣으면 조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5항과 제8항을 보면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제9조 제8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 건강 증진법상 상가나 아파트의 공용부분(현관, 계단, 복도 등)에 대해서는 각 시, 군 ,구청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에 과태료 등의 부과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개인적으로 경고문 등이 어떠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해당 현장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로 신고를 하여 금연 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를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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