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최근 5년 이내의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부양가족 공제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하렛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거나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여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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