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경매시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잘못 파악하고 낙찰받는 경우 경락대금외 인수되는 권리로 인해 비용발생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주택을 매수한것과 같아질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근저당보다 선순위 임차권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부여받은 슈퍼임차인이 있음에도 권리분석을 잘못해 낙찰받는다면 경매낙찰금 외 임차인 보증금 전액을 추가로 인수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