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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마도빵터지는양파

아마도빵터지는양파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경우..

안녕하세요.

A (자영업),B, C(A의 건물주)

A와B는 연인사이로,A가 업무상 알게된 C의 개인정보를 B에게 공유 하였고,

A와B가 헤어진후 B가C에게 개인정보유출을 알렸고 C가 재계약을 하지않아 A가 가게를 빼게 될경우..

A가B에게 가게를 운영하지 못한 피해보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사정으로는 b의 행위와 재계약 불발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이 쉽지 않아 보이며 법적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도 쉽지않아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