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 보상 서비스의 세금이 궁금합니다.
제 사이트를 이용하는 유저를 대상으로
보상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현재 두가지 보상형태를 구상중입니다.
1. 확률 보상형
이벤트에 참여한 유저중 일부에게 보상
2. 확정 보상형
유저가 특정 활동을 할때마다 보상을 지급
질문입니다.
1. 이벤트 보상의 경우 5만원까지는 유저의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유저가 세금을 내야하고, 직접 내긴 어려우니 제쪽에서 원천 징수를 해야할텐데, 원천징수는 상대방 개인정보를 알아야만 가능한가요?
3. 확정 보상형의 경우는 세금이 어떻게 책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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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벤트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신고하려면 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3.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