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용자에게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벤트 보상으로 5만원 이하의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보상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에 당첨으로 5만원 이하의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자 입장에서는 과세 최저한이니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금액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여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품지급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세서제출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이용자에게 보상으로 5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시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지급총액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으로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고, 다만 5만원 이하 거래이므로 원천징수하는 세금 없이 전액 지급하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첨자분의 인적사항을 받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5만원이하이므로 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