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질의응답
질의응답22.11.19

이용자에게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벤트 보상으로 5만원 이하의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보상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에 당첨으로 5만원 이하의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자 입장에서는 과세 최저한이니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금액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여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품지급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세서제출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이용자에게 보상으로 5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시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지급총액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으로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고, 다만 5만원 이하 거래이므로 원천징수하는 세금 없이 전액 지급하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첨자분의 인적사항을 받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5만원이하이므로 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