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상형 토큰으로 얻은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활동보상형 토큰이란 사용자들이 서비스에서 활동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많은 활동보상형 서비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동보상형 토큰으로 암호화폐 수익을 내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는건가요?
일단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세무, 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 주신다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암호화폐 거래나 보유와 관련하여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것이냐 재화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의 정확한 성격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재화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정확한 성격이 무엇인지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나 보유와 관련하여 과세 방안이 마련되면서 암호화폐의 성격을 명확히 한 후에 그에 따른 법률 근거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거나 법률의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과세가 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나, 보유하고 있었던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그것이 시장에서 매수한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받은 보상에 해당하는 토큰이라고 하더라도 소급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헌법에 소급 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세법에서도 소급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