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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박쥐224
빈티지한박쥐22420.07.09

이벤트 상금 세금을 내는 주최는 누구인가요?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2C 서비스여서 많은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 이벤트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이여가지고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활동과 친구초대 이벤트로 1등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상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상금을 받아 수익이 발생한 고객이 지급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상금을 줄 때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고객에게 지급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상금이 아니더라도 상품(경품)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1등 경품 50인치 TV 이런식이면 이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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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제세공과금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주체는 당첨자이므로 만약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대신하여 납부하겠다면 방정식 계산으로 약 28%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품가액=(경품가액+x)*(1-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벤트 등으로 인해 수령한 현물이나 현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물품 가액의 22%를 고객 등에게 원천징수 한 후 현물이나 현금 등을 고객 등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