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가 세법상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세법에 각각 그 과세요건으 정해져 있으며,
과세요건(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이 정해진 경우 과세제외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 등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정책상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과세제외 또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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