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구부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가액에 10%의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공제를하게 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부가가기체 매출 공급대가에 부가율과 10%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크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매출공급대가가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