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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근면한하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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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율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은 국민이 내야할 의무죠. 하지만 수입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납니다. 일반과세자와 긴이과세자는 무엇이고 세율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과세표준의 10% 그리고 매입금액의 10%를 차감하고 신용카드세액공제등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과세표준에 업종별부과가치율을 곱한금액의 10%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세액공제등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낮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른 부가가치세율은 1.5%~4%이며, 일반과세자의 부가세율은 10%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사진처럼 모두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또한, 엄밀히 말하자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이 다른 것은 아니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세부담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이/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소득에 대한 세금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구부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가액에 10%의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공제를하게 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부가가기체 매출 공급대가에 부가율과 10%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크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매출공급대가가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수입금액이 8,000만원 미만 사업자 중 일반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나며 ,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과서자는 10%가 적용되는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 10%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