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율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은 국민이 내야할 의무죠. 하지만 수입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납니다. 일반과세자와 긴이과세자는 무엇이고 세율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과세표준의 10% 그리고 매입금액의 10%를 차감하고 신용카드세액공제등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과세표준에 업종별부과가치율을 곱한금액의 10%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세액공제등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낮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른 부가가치세율은 1.5%~4%이며, 일반과세자의 부가세율은 10%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사진처럼 모두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또한, 엄밀히 말하자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이 다른 것은 아니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세부담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이/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소득에 대한 세금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구부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가액에 10%의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공제를하게 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부가가기체 매출 공급대가에 부가율과 10%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크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매출공급대가가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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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수입금액이 8,000만원 미만 사업자 중 일반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나며 ,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과서자는 10%가 적용되는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 10%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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