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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어드
피리어드23.02.08

간이통관과 정식 통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 Air 화물 선적 진행과 핸드캐리 진행시의 차이가 간이통관과 정식통관으로 알고 있어서요. 간이 통관과 정식 통관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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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 절차는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에게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예: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로 갈음, 우편물의 경우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로 갈음)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정식통관 절차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화주나 관세사 등 대리인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간이통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물품들은 정식통관 절차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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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일반 Air 화물 선적 진행과 핸드캐리 진행시의 차이는 정식통관과 간이통관의 차이라기 보다는 핸드 캐리 가능한 소형이거나 수입통관등을 빠르게 완료해서 물품을 반입 하는경우에 핸드캐리방식의 운송을 선택하게 되빈다.

    예를 들어 해외 미팅시에 바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는경우 샘플을 핸드캐리로 항공기에 직접 들고 타려는 경우나 국내 오토바이 퀴배송을 사용 하는것처럼 해외로 가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핸드캐리 하는경우 등에 많이 활용 합니다.

    이에 반하여 간이통관과 정식통관의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물품의 가격에 따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간이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거나 (특송물품 간이신고),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선물은 500만원 이하)인 우편물의 경우 사용 하는 간이한 절차와 간이한 세율을 사용 하는 통관 입니다.

    ※ 판매용 물품은 가격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특송물품 일반수입신고) 우폄물의 경우에는 동식물‧식품 검역 등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판매용 물품, 해외 구매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선물로 받는 경우는 500만원 초과) ,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등이 일반(정식)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추가하여 목록통관이란 절차가 있는데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간이신고나 목록통관 모두 가격이 조건에 맞는다고 하더라고 배제대상물으로 진정된 특수한 품목의 경우는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하니 물품의 조류에 따라 간이 통관이 가능한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물품은 버령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①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

    ②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③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④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⑤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⑥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초과 물품

    ⑦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⑧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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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수입하는 air 화물인 경우에는 보통 해외직구이기 때문에 특송화물이 많으며, 핸드캐리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송화물 및 여행자 휴대품 기준으로 설명하면,

    - 특송화물: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로 진행 ( 목록통관, 간이신고는 간이통관으로 분류, 일반수입신고는 정식통관으로 분류)

    - 여행자 휴대품: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정식통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통관으로 분류될 듯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실무에서는 간이통관, 정식통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을 근거로보면 위의 의미가 맞을 듯 합니다.

    특송화물과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수입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특송화물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답변

    전 품목에 대해서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시 미화 200달러 ) 조건이 적용되며, 제품마다 수량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영양제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기준 및 자가사용 기준을 만족하고 6병까지만 해외직구 수입시 비과세로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추가로 목록통관을 거치지 않고 일반수입통관 진행시 물품마다 HS CODE라는 품목분류를 하게 됩니다. 품목분류시 대한민국은 HS CODE 10단위 기준으로 측정되며, 10단위 기준 및 해당 물품의 원산지등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마다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 여행자 휴대품


    1.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800 미만인 경우

    ■ 무조건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면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3. 반출입금지물품

    여행자 휴대품 중 관세법 제234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입 할 수 없습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4. 반출입 제한물품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으로써,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의 경우, 제품군마다 면세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여, 적정 금액 및 적정수량으로 구매하여 입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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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에 관련된 일반 통관과 핸드캐리의 통관절차의 차이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수출통관' 즉 '면장'발급 후 업무를 진행한다면,

    핸드캐리의 경우나 일반 수출의 경우나 둘다 일반수출통관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핸드캐리의 경우 직접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적재확인 등의 절차를 직접 거쳐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eco275&logNo=2216324873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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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 정식통관의 경우 일단 상업용 용도의 물품인 경우에는 둘다 면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세 납부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목적이라면 일반 Air 화물은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따라 150불(미국 수입 200불)까지만 면세가 가능하고, 핸드캐리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를 통하여 800불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800불 초과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할때도 과세표준에서 800불을 제외하여주지만,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 초과시 해당 물품금액 전체를 과표로 보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자가사용목적인지 / 금액 (Air화물의 간이신고는 150불 초과 2000불 이하)로 구분되며, 추후에 반품이나 수출 시에 관세환급 절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간이신고가 가능하시다면 간이신고로 진행을 하셔도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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