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가지 통관진행방식이 있는데 어떤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세금도 다른거같은데 그리고 간이통관이랑 전자상거래로 들어오는게 같은통관인줄알았는데 어떻게 다른건가요 해운 항공이 신고유형에따라 다른건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목록통관
(1)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세관에서 고시한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2) 목록통관 기준금액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 가격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이며, 발송국가(현지) 내에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는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가사용 기준 범위
세관에서 고시한 자가사용 기준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가사용 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4) 합산과세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했다 하더라도 물품이 같은 국가에서 발송되고 같은 날 한국에 입항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한 가격과 수량으로 기준가격 및 자가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문 시 물품이 같은 날에 한국에 도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을 구매했다면 다른 날에 따로 한국에 입항하더라도 합산된 가격과 수량으로 기준가격 및 자가사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니 이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2. 간이통관(간이수입신고)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일반통관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간이수입신고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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