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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23.02.15

통관 절차라는게 무엇인가요??

통관이랑 절차가 같이 묶여져 있는 개념인지, 아니면 통관과 절차는 따로 봐야 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무역일에 중요한 역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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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통관과 통관절차는 혼용하여 쓰고 있으나 관세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통관 절차란 이런한 통관을 법령상에 정해져 있는 단계를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며 되겠습니다.

    수출입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절차 ]

    1. 수출신고서 제출 수출기업은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관세사나 물류 업체를 통해 세관에 제출합니다.

    2. 통관검사 세관은 수출품목의 적법성, 안전성, 보안성 등을 검사합니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3. 세관승인 세관이 수출신고서를 검토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수출허가증을 발급합니다.

    4. 선적 및 운송 수출품목을 선적하고, 이후 해외로 운송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수출입 물류 업체나 항공사 등을 통해 수행합니다.

    [수입절차 ]

    1. 수입신고서 제출 수입기업 화주로서 관세사나 물류 업체를 통해 세관에 제출합니다.

    2. 통관검사 세관은 수입품목의 적법성, 안전성, 보안성 등을 검사합니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3. 관세납부 세관에서 적용한 관세를 납부합니다.

    4. 세관에서 수입신고서를 검토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수입면장을 발급합니다.

    5. 수입품목 인도 수입기업은 세관에서 수입신고가 완료된 승인된 수입품목을 인수하고, 국내 배송을 시작합니다.

    위와 같이 수출입통관절차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지만, 수출입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무역에서 수출입 통관과정이 없다면 물품의 반임과 반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통관(通關)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통관절차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절차인 것이고, 관세법에 물품의 통관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때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외국에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할 때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가간 물품을 매매하는 무역업을 함에 있어 통관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청 사이트에서 수출 및 수입통관 절차 캡쳐하여 첨부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수출통관절차

    2. 수입통관절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하며,

    통관절차란 수출·수입 또는 반송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고 세관의 확인(수리)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입통관이라 합니다.

    수입통관은 보통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수입 개관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관은 국제 발송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규정 요구 사항에 따라 세관을 통해 상품을 들여오고 통관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수수료 또는 세금에 대한 지불도 포합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관절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통관절차에 대하여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 수입, 반송절차로 규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main.do#?mi=2818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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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이 자유로운 국가지만 국가기관에게 신고없이(아무런 제재없이) 수출/수입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출입을 할때 승인이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신고 -> 수리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는 국가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절차만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관절차라고 부릅니다.

    즉,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따른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통관 그리고 수입통관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입통관절차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절차가 까다롭고 관세도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란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세법상 통관이란 수출, 수입 및 반송을 뜻합니다. 관세법 제 1조에서는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은 관세의 징수만큼 중요한 행위이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변경되거나 혹은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으로 변경되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관은 수출, 수입, 반송을 하는 것이기에 이를 진행하는 것을 통관절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통관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별도로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을 각각 통관절차라고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