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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23년 기준 네트제 계약서 봐주세요~ 최저임금은 맞춰 받은게 맞나요?

네트제인데 최저임금에 맞는 금액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ㅠㅠ

근로 시간과 같이 봐주세요

제1조 [ 통상급여]

1. 통상 급여는 세금을 선 공제하고 월 1,850,000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4대보험은 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갑'이 음'의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며, '을'의 세금 환급금은 '갑에 귀속하기로 한다.

단, 공제 후 발생되는 추납분은 '을 이 납부하기로 한다.

제2조 [ 식대지급]

1. 통상급여 외, 월 100,000 만원을 식대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정규근로시간 ]

1. 평일 09:30 ~ 19:00 를 정규 근로시간으로 정한다.

* 평일 중 1일은 09:30~ 18:00 로 1시간 단축 진료를 시행한다.

2. 토요일은 격주로 09:30~ 16:00를 정규 근로시간으로 정한다.

2. 점심시간은 13:00 ~ 14:00 를 정규시간으로 하되,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기로 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계약 자체가 불법입니다. 세전 임금으로 역산한 금액이 임금이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