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맞게 받고있는건가요?
근무 조건
5인 이상 사업장
월수금 9시~7시 화목 9시~6시 토 9~2시
점심시간(휴게시간) 토요일제외 1시간씩
각각 2019년도 1월 , 2020년도 1월 명세표 입니다. 최저임금에 맞게 받고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사당시 4대보험 포함 회사에서 세금을 내준다 하였는데 공제금액이 있는건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이며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310원입니다(주 40시간 근로기준).
세부적인 내용을 살필 필요없이 기본급 자체가 최저월급액에 미달하므로 현재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차액분을 요구하시고,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만약 3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조속히 임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 합의 한 경우 1주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수령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하회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받은 총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임금을 제외하고 시급을 산정하여 결정 및 고시된 당해연도 최저시급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물론(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식대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2019년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귀하의 2019년(8,350원), 2020년(8,590원) 최저임금은 각각 2,180,540원(1주 48시간 근무기준), 2,243,210원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지급받는 임금총액이 이에 미달하므로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세금과 4대보험료를 전부 대납하는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하며, 다만, 회사는 근로자 공제분을 감안하여 세전 임금을 책정합니다. 사안의 경우 네트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우선 최저임금 위반 부분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조건이 기재해주신 바와 같다면 2019년의 경우 2,183,525원, 2020년의 경우 2,246,285원이 최저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4대보험 및 세금을 회사에서 납부해주기로 했다는 입증 자료가 있으신 경우 해당 차액분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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