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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다꿩9
명랑한바다꿩923.02.21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사업장

4시부터 17시까지 근무

주6일근무(주말포함)

휴게시간1.5시간

포괄임금제

야간수당이 2시간 포함된걸로 아는데 급여가 적은 것 같아서요.

2023년기준 최저시급

연장수당,주휴수당,야간수당등등 다 포함한 월급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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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9시간*1.5)*4.345주*9,620원= 3,824,6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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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전 6시 이전 근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언제 부여되는지에 따라 급여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상세한 휴게시간 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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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5×6+29×0.5+8)÷7×365÷12=248

    월 최저임금=9,620×248=2,385,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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