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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향고래63
진실한향고래6321.05.10

인센티브 세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작년 4월부터 재입사 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월급이 세후 3,362,990 원을 받고 근무 하고 있습니다

판매직인데요 최근 매출 달성금액 0.01% 에서 50% 상여금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인데요

제가 이번 성과금이 37,594,350원 매출에서 0.01프로 375,943원에서 50% 187,971원을 받아야 하는데

급여가 3,477,640원이 입금 되어서 상여금이 114,650원이 들어 와서 급여 담당 분에게 물어보니 세금이 나가서 그런다고 하네요 인센티브도 1년에 한두번 받을까 말까인데 여기서 세금까지 많이 때가서 기분이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때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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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가 추가됨으로써 원천징수세액과 4대보험료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떼이는 것은 맞으나, 정확히 얼마가 떼였든 상관없이 연말정산 기간에 떼엿던 세액을 최종세액으로 정산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큰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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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 역시 근로에 대해 성과 보상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때, 급여 지급시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게 되어 있으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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