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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삵222
통쾌한삵22224.03.28

DC형 퇴직연금 및 인센티브 성과금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현재 재직중이고 해당 회사에 3년 재직중입니다.

2. 기본급여가 있고, 프로젝트 1회차당 인센티브(성과금)가 발생되는 업무입니다.

*계약서에 기본급 0000만원 / 프로젝트 1회차당 인센티브 00만원 금액이 명확하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발생되는 연봉을 생각하면 기본급 : 인센티브 비율은 6:4 비율입니다

*프로젝트가 회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업무이고, 매년 15~20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업무 특성상 일정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 인센티브가 발생되지 않았던 개월도 있습니다(1년중 1~2개월)

일정이 몰리는 경우에는 기본급만 월급여 받고 다음달에 인센티브 2~3개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3. 매년 연봉 협상시 기본급+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을 기준점으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24년 연봉협상시 인센티브를 없애고 연봉제로 변경하는 조건도 있었고, 해당 조건은 기본급+인센티브를 합한 작년 금액이 기준점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현재 연봉제를 선택 안하고 기존 인센티브로 협상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고 구두로 설명하고 연봉협상 진행.

*기본급 / 인센티브 24년도 연봉협상시 인상되었습니다.

24년 연봉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잘 안되던 도중 이직을 위해 퇴직금 관련해서 회사에 문의했는데

회사에서 받은 답변 내용입니다

1.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급만 퇴직금으로 발생된다.

2. DC형으로 가입되어있으나 계좌 개설 안되어있고 1회차도 납부되어 있지 않음.

*퇴사한 전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퇴직시 일시납입 받았다고 합니다. (초년생 연차라 DC형 잘 모르고 인센이 아닌 월급제)

*회사에 오래다닌 소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과반수 이상)이 통장 개설 안되어있고 납입 안되어있음.

---------

제가 궁금한건

첫째) 모든 근로, 성과금,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된다 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인데 법적으로 참고할만한 자료같은게 있을까요??

연봉협상때는 합쳐서 이야기 되던것이, 퇴직금에서는 분리해서 이야기 된다는게 제 상식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퇴직시 개좌개설하면 일시납입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데 해결 방법이 법정 이자만 받는 방법뿐인가요??

24년 연봉협상 계약서를 아직 안썻는데 해당 년도 계약서에 DB형으로 전환하는식의 협의는 불가능한가요??

인센티브 미포함, DC형 미운용으로 인해 예상했던 금액보다 50%정도 적어진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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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퇴직연금의 개념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납입되어야하므로 성과급, 인센티브 같은 임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회사가 거부하면 전환은 어렵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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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규정이 명확하면 임금에 포함되고 퇴직연금 부담금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6031418061341000

    DB형은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으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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