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입니다.
dc형 퇴직금으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영업부서에서 분기별 매출 달성 시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소득세 3.3로 신고를 하지않고 급여에 포함시켜 총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 후 지급받습니다.
ex) 평균급여 270만원 = 실수령액 250만원 (평균 납부 세금 20~25만원)
ex) 평균급여 270만원+ 인센티브 200만원 = 실수령액 410만원 (납부세금 60만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은 월에는 근로소득세를 그만큼 더 많이 납부를 하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퇴사를 하게되어 담당직원한테 여쭤봤을때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게 아니여서 포함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급여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으로 잡히는데 이것이 dc형 퇴직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