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관련하여 사건 번호 등을 가지고 직접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우측 하단 나의 사건 검색 등으로 사건 경과를 확인해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