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시면될것같습니다
임대만료시까지 보증금 반환이안될시 주소지를 옮기거나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수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부동산에 경매우려가 있을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배당요구 하지않아도 배당을받을수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임대차등기명령신청후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이 남았는지 확실히 체크한후 이사와 전출을하셔야합니다.
서류등을 구비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약2주정도 소요되며, 소정의 신청비용이 발생됩니다.
추후 절차에따라 강제경매도 신청가능합니다.
저희 고객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겠다하니 등기상 기록이 남을것을 염려하여 급하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