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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하루하루23.02.22

전세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수차례 전화 했는데도 전화도 잘 받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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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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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인분에게 1차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 후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대응 방법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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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일이 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보증금 반환을 재촉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등기가 되면 , 이를 통해 전세보증보험 청구나 반환소송 진행을 통해 경매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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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시면될것같습니다

    임대만료시까지 보증금 반환이안될시 주소지를 옮기거나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수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부동산에 경매우려가 있을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배당요구 하지않아도 배당을받을수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임대차등기명령신청후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이 남았는지 확실히 체크한후 이사와 전출을하셔야합니다.

    서류등을 구비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약2주정도 소요되며, 소정의 신청비용이 발생됩니다.

    추후 절차에따라 강제경매도 신청가능합니다.


    저희 고객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겠다하니 등기상 기록이 남을것을 염려하여 급하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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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우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소송 진행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송달합니다.

    내용증명 송달에 임대인의 답장에 보증금 반환을 못 하다고 하거나 답장이 안 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다른 사람이 등기부를 봤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해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압박을 줄 수있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판결의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할 능력이 안된다면 임대인을 위핸 보증금반환용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한 번 확인해봐야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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