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하여 직원들 연차사용을 강제로 쓰게 할 수 있는데, 노조랑 단협으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도 못쓴 연차가 있으면 돈으로 주겠다. 라고 협약을 체결하면 이는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