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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린청설모142
어린청설모142
21.09.07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궁굼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도입 가능한가요?

회사 인원 같은 제약 사항이 있는지요?

연차일에 근무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고지하면 무조건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예로 7월에 잔여 연차에 대한 계회서를 받고 해당 예정일마다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고지하는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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