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궁굼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도입 가능한가요?
회사 인원 같은 제약 사항이 있는지요?
연차일에 근무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고지하면 무조건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예로 7월에 잔여 연차에 대한 계회서를 받고 해당 예정일마다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고지하는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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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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