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