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출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1.로칼LC가 아직도 있는지요?
2.아직도 소요량증명을 하는지요?
3.여전히 네고 하려면 Lc와환어음2장,선화증권3장,보험증권등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하나요?
4.3과 관련하여 선적전 LC만 가지고 자금융통방법이있다고 들었는데 카더라에 불과하니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국신용장은 현재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① 공급자발행 물품매도확약서(수탁가공 포함)
②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원자재내국신용장기준금융 수혜업체의 경우)
③ 수출신용장 등 융자대상 증빙(신용장기준금융 수혜업체의 경우)
④ 수혜자의 생산능력보유 입증서류 또는 3개월간 자사제품 수출실적 증명서
⑤ 기타 융자 관계서류
심사기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송부하면 서류를 심사하여 일치하는 서류일 경우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지급합니다.
LC거래를 위해서는 서류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입은행에서는 당해 물품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Full Set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보낸 서류가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인지 확인할 때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a.].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장 5영업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b.].
제시기간
서류는 선적일 후 21일을 넘지 않게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신용장 유효기간보다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c.].
서류 작성기간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에 작성된 것은 관계없으나,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i.].
인정되지 않는 서류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시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g.].
신용장에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이 그 조건이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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