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이라 거래처에게서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이 그 자료인데요. 제조자는 미상이고, 수출자구분은 c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격은 원화로 300만원 이상이고요. FEDEX와 DHL 통해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건 직수출로 봐야 하는 걸까요?
직수출인지 간접수출인지 구분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이라면 직수출로 보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C는 수출대행업자가 완제품을 받아 수출한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