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자구분이 C이면 직수출이 아닌 건가요?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이라 거래처에게서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이 그 자료인데요. 제조자는 미상이고, 수출자구분은 c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격은 원화로 300만원 이상이고요. FEDEX와 DHL 통해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건 직수출로 봐야 하는 걸까요?
직수출인지 간접수출인지 구분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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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이라면 직수출로 보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C는 수출대행업자가 완제품을 받아 수출한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