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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궁금한점 대신 문의드려요. 결제대금 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은 반드시 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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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은 받지 못하고 상품 대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반드시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은 보험원리를 통한 소비자 피해보상 시스템으로 다단계판매업자나 후원방판업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다른 특수판매업자는 권장가입대상이며, 판매업자가 보험회사, 은행, 공제조합과 보험 또는 보증과 계약하는 방식이지요.

    • 인자한오솔개79
      인자한오솔개79

      안녕하세요. 오승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반드시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두고 있다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상품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소비자가 대금 결제를 한 뒤 상품을 배송 받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사업자가 보험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