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텔 단체예약 취소시 위약금 관련 문의입니다
호텔 단체 예약 취소와 관련해
계약서상 50일~30일 전 취소시시
위약금이 전체 행사 비용의 50%가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45일전 취소를 해야할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니
계약서 대로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하네요.
객실 취소도 다른 호텔이나 숙박업소에 비해
위약금 부과 일정이 너무 긴 것 같은데,
먹지도 않고 준비도 안한 식대에까지 위약금을
물리는 건 너무하지 않나 싶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직 예약금을 걸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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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있는 이상 계약서 내용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 상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약당시 약정된 내용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실제 호텔 측에 특별한 손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 취소로 막대한 위약금이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조정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