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경찰 순경 공개채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본인, 배우자, 자녀에게만 적용되고 손자 소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7급 이시더라도 손자이신 질문자님은 가산점 혜택이 없습니다. 가산점 비율은 만점의 10%에서 5%이고요. 필기시험 100점 만점 기준으로 10점 또는 5점 가산인데요. 필기시험 과목 중 과락인 40점 미만이 있으면 가산점 적용이 불과하구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어서 선발 인원이 3명 이하이면 가산점 적용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