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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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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자와 유언장 우선순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속자와 유언장에 작성한 상속자 사이 우선순위를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상속 1,2,3순위자인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사촌이 상속인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무래도 왕래가 적은 사촌들보다는 가족처럼 지냈던 친구들에게 상속하고 싶다면

유언장에 작성된 친구 vs 법정상속자인 사촌으로 될 경우

제 재산이 친구에게 상속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정유류분? 으로 사촌이 제 재산을 상속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순위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없는 자가 유언장에 적혀있더라도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를 통해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의 내용이 우선되는 것이지만,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가져가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