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자식이 없으면 상속은 누가 우선해서 받나요??
배우자나 자식이 없고
형제 또는 자매랑 그들의 조카가 있고 사망한 사람의 고모, 이모, 삼촌과 사촌형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누가 먼저 상속 받고 상속 비율 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형제 자매랑 그 조카 쪽이 먼저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가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비율은 같은 순위 상속인이라면 n분의 1로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망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때 그 다음 상속인 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1)1순위는 배우자 및 자녀가 되는 것이며, 2)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2순위로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되는 것이며, 3)피상속인의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며, 4)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조카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상기의 순서로 상속이 되는 것이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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