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1)1순위는 배우자 및 자녀가 되는 것이며, 2)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2순위로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되는 것이며, 3)피상속인의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며, 4)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조카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상기의 순서로 상속이 되는 것이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