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하면 사촌, 자녀 등에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내가 부모의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있는 경우, 사촌에게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촌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게 내 자녀, 사촌의 자녀에게 넘어가는 건가요? 만약 자녀의 자녀(즉 나의 손자)가 태어나면 후대로 넘어가기도 하나요? 몇 년이 지나면 말소한다는 기준 같은 게 혹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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