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순위에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입니다.
자녀분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분들의 자녀들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되므로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이며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그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과다한 채무의 상속 문제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시려면
위에 나와있는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다른 친족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게 됩니다.
아니면, 선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녀분들 가운데 한명은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