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하면 사촌, 자녀 등에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내가 부모의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있는 경우, 사촌에게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촌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게 내 자녀, 사촌의 자녀에게 넘어가는 건가요? 만약 자녀의 자녀(즉 나의 손자)가 태어나면 후대로 넘어가기도 하나요? 몇 년이 지나면 말소한다는 기준 같은 게 혹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 범위는 위와 같으며, 사망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은 후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다만, 임신을 한 상태라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순위에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입니다.
자녀분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분들의 자녀들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되므로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이며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그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과다한 채무의 상속 문제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시려면
위에 나와있는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다른 친족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게 됩니다.
아니면, 선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녀분들 가운데 한명은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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