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1

(의료법)개인병원에서 119 부르지 못하나요?

개인병원에서 119를 불러 달라고 하니, 병원에서는 119를 못부르게 되어 있어서 본인들은 부를수가 없으니, 보호자가 불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싶은데요. 개인병원에서는 119를 못부르게 되어 있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아래 법 조항 때문으로 보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구급대원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ㆍ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