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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풍금조170
굳건한풍금조17021.07.12

해외취업선 세금문의 및 대행업체

제가 아하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답변보는 법을 몰라서 재문의 드립니다 제가 해외해운회사에 선원으로 승선을 할려고하는데 중간에 한국agent가 있는게아니라 해외해운회사와 바로계약을 맺는형태인데 달러계좌로 월급이들어올것인데 이때 세금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에있기때문에 당연히 세금은 내야하고 근무는 2 달 승선 2달 휴가인데 휴가때도 똑같이 급여를 받습니다. 한국에 세금문제 대행업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5월에 연말정산시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방법 말고 대행업체를 통해 매달 세금을 낼수있나요? 그리고 현지에서 세금을 떼고 받는것인데 한국에서 이중과세를 물지않기 위해 외국세금증서같은것을 제출하면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이것이 적용될려면 5월에 연말정산시 밖에 세금을 낼수있는 방법밖에없나요? 질문이 뒤죽박죽이됐는데 5월에 한꺼번에 세금을떼면부담이되서 대행업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매달 세금징수 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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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해외관련 소득의 경우, 해외 소득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대행업체 등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매달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년도 소득을 총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외국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