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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풍금조170
굳건한풍금조17021.07.07

해외취업선 세금관련 문의 대행업체 유무

제가 해외해운회사에 선원으로 승선을 할려고하는데 중간에 한국agent가 있는게아니라 해외해운회사와 바로계약을 맺는형태인데 달러계좌로 월급이들어올것인데 이때 세금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에있기때문에 당연히 세금은 내야하고 근무는 2 달 승선 2달 휴가인데 휴가때도 똑같이 급여를 받습니다. 한국에 세금문제 대행업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5월에 연말정산시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방법 말고 대행업체를 통해 매달 세금을 낼수있나요? 그리고 현지에서 세금을 떼고 받는것인데 한국에서 이중과세를 물지않기 위해 외국세금증서같은것을 제출하면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이것이 적용될려면 5월에 연말정산시 밖에 세금을 낼수있는 방법밖에없나요? 질문이 뒤죽박죽이됐는데 5월에 한꺼번에 세금을떼면부담이되서 대행업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매달 세금징수 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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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 관련의 경우, 국외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해 주므로 이중과세는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건 자세한 내용과 금액을 기재 후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